중재재정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1 - 노조법상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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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09 01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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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누1273 판결
여기서 노동조합이라 함은, 노노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(노노법 제7조 제1항), 이른바 법내노조만을 뜻한다.
구 노동쟁의조정법(1996. 12. 31.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, 이하 구법이라 한다)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…(省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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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
노조법상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
1.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개요
노동조합이나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위법?월권의 불복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(노노법 제69조 제1항)
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하여 행한 재심판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(노노법 제69조 제2항).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접 내린 중재재정에 대하여는 다른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중재재定義(정의)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(노노법 제69조 제2항).
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판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가지는 관계당사자는 당해 중재절차나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던 ‘노동조합’과 ‘사용자’라고 할 것이다.
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판定義(정의)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다 (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)
2.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관련 주요 판례
-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던 노동조합과 사용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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